원자력발전소 집적지인 경북의 곳간을 크게 불려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는 이달 말 임시국회 기간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로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가 전력 생산량에 따라 지자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로 인상되며, 향후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가동될 경우,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세수(그래프 참조)가 도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은 1㎾h당 기존의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 발전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 재원으로 징수된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경북도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328억원을 지역자원시설세로 거둬들였지만 세율이 2배로 오름에 따라 내년부터 단순 추계해도 656억원으로 지방세가 늘어나게 된다. 경북도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신월성 1호기가 올해 가동됐고 2호기가 내년 새로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최소 726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울진 등지에 계획 중인 원전까지 가동되면 원전 세수는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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