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최근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 등이 있어야 하지만, 체육 분야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위취득만으로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육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학력 중심에서 실무 경력 중심의 현장 체육 지도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체육지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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