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문경예천)은 최근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 등이 있어야 하지만, 체육 분야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위취득만으로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육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학력 중심에서 실무 경력 중심의 현장 체육 지도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체육지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