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은 10일 학습부진 학생의 체계적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3년마다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교원 연수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학습부진 학생 지원센터 운영과 정부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습 결손은 학교 부적응과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져 국가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원인을 가진 학습부진 학생들이 교사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뒷받침 속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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