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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하게 기각 의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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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 MBN 방송캡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사진. MBN 방송캡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 반대 의견을 내 8대1로 해산 판결이 났다.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77년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냈고, 2012년 야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신있네요"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하게 기각 의견이군요"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결국 통진당 해산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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