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교부세가 통합되거나 세분화돼 반환되거나 감액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로 환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 항목 중 영유아복지비와 아동복지비를 아동복지비로 통합하고, 농림수산비를 농업비와 임수산비로, 도로관리비를 도로관리비와 교통관리비로 세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된 지방교부세 금액은 지자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돕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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