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체납업무,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다.
대구지방청의 경우 세원분석국이 '성실납세지원국'으로, 징세법무국은 명확한 소송 대응 기능을 위해 '징세송무국'으로 개편된다. 성실납세지원국은 자진 신고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사전에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인 소송제기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한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및 체납 처분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에 차례로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소명 기간이 짧아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인납세과에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까지도 포괄해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와 추가되는 복지세정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인력 중 320명을 세무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채용문도 넓어진다. 우선 송무국장을 외부에 개방해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에 세무 및 법률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를 5∼6급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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