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역 사업장 임금 체불 해결에 당국이 적극 나서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올해 대구경북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대구고용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대구경북 임금 체불액은 84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3억 원에 비해 200억 원 이상 증가한 액수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최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구경북 임금 체불 사업장은 대부분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다. 전체 체불액의 68.8%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많지도 않은 월급을 그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처지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대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8년 이후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종 가운데 급여가 낮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대구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 대구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평균 235만원으로 전국 15개 시'도 중 가장 적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땀 흘려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못 하고 부득이 미루는 경우가 있다. 실제 체불 이유의 56%가 일시적인 경영악화 때문이다. 경영 여건상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임금 지급을 미룰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체불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법적으로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하지만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폐업을 구실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질 사업주가 있다면 반드시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근로자의 힘만으로는 임금 체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행정지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임금 체불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도산 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 우선 지급하는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당국이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근로자도 한결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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