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거래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한국지멘스 부사장 A(51)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로부터 "제품을 계속해서 독점 공급하고, 공급단가를 낮은 가격으로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업체는 지멘스로부터 압력계측기를 공급받아 국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는 계약관계 유지와 공급단가 인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서 "대기업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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