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군민이 다른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보다 더 내야 하는 차액분의 50%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청도군 주민등록자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다. 사용료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대구의 경우 외지인 화장료는 70만원이며, 밀양은 4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 군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도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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