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세법을 재개정해 이를 2014년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영천)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22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것을 이렇게 되돌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소급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 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소급적용을 하면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면서 "세금 폭탄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다. '국민정서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날 당정의 소급적용 발표에도 소관 상임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소급입법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위는 다음 달 4일 현안질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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