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조경공사 납품 대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40여 일간 구속돼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김천혁신도시 등의 조경공사 납품 대가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직원 B씨에게 5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