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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제 한도까지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2%인 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도입되는 출생·입양 공제의 세액공제액은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 말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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