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도 간첩단 사건, 5명 '41년' 만에 무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 씨(79·여) 등 5명이 4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 씨(1977년 사형)의 부인 김용희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전 씨의 친인척 3명은 전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이모 씨(사망)는 북한의 대남 선전·비방용 라디오 방송을 청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2010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들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됐고, 폭행과 협박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고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릉도 거점 간첩단 일망타진'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렸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했던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89)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간첩 및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