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태권도 관장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25분쯤 대구 달서구 이곡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원생 B(9) 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가운데 중지를 치켜세우며 장난을 치자,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B군을 2, 3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장 내부에 폐쇄회로(CC) TV가 없어 A씨와 원생들을 상대로 폭행 목적이나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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