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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에 징역3년 구형,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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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뉴스 캡처
사진, YTN 뉴스 캡처

검찰이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2일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당당히 밝히며 "승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경솔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내 "비행기가 움직이는 건 알지 못했고 그런 내용을 승무원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박 사무장은 "관련 매뉴얼이 지난해 11월 바뀌었고 이는 조 전 부사장 결재로 공지됐지만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라 전면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검찰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맞받아쳐 온전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계속해서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재판장인 오 부장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며 비판섞인 질문을 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반성을 하는건가" "조현아, 대단하다" "조현아, 3년이라니" "조현아, 반성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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