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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제정 촉구를 '집단광기'로 매도한 이상민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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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무산시키려는 정치권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 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 말이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는 뻔하다.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국민은 집단광기의 주체다.

이 위원장은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위헌 법안이나 엉터리 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사위의 책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위헌이고 엉터리이며 결함이 있는 법안'임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절망적 무지의 소치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확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 위헌으로 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익적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까지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법학'행정학'정치학 최고 전문가 160명도 같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과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가족이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공법학회에서는 특혜나 부패와 연루한 때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집단광기' 발언이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법사위 검토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뒤 나온 것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영란법을 무산시키려는 정치권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심은 이 위원장이 검토 시간 부족을 핑계로 김영란법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2월 국회로 넘겼을 때 이미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일단 의심을 거뒀다. 국민은 또 속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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