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국립대 학생들 '기성회비 반환' 승소

모두 90억7,928만원, 1인당 평균 187만원…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구경북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는 이달 6일 경북대'대구교대'부산대'부산교대'부경대 재학생과 졸업생 4천851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각 대학교 기성회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모두 90억7천928만원으로, 1인당 평균 187만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금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한정된다.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습법으로서의 정당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대학이 학교 운영 등을 목적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해 거둬온 돈으로 등록금의 70~80%를 차지한다.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당시 경북대 등 전국 8개 국립대 학생 3천861명이 처음 소송을 제기해 1, 2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이달 중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13년 8월, 지난해 5'7'11월 법원 1심 판결에서도 국립대 학생들이 모두 승소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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