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K(65) 씨를 10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올 1월 자신이 출마하려는 농협의 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14명의 집을 직접 찾아가고, 마을 총회 등 각종 행사장이나 경로당을 순회하며 조합원 540명을 만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찬조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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