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3%로, 1년 미만이면 1.8%로 각각 지금보다 0.2% 인하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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