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납세 지원단을 운영한다.
대구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성실납세 지원 및 납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11일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성실납세 지원단은 2개월 단위로 대구경북지역 업종별 조합장(총 76명, 정회원 40명, 준회원 36명)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성실신고에 필요한 각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2월에는 법인세 신고 때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조합별 자체 교육을 한다. 4월 소득세 신고 때는 주요 사후검증 항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세금상담 수요가 많은 업종 선정, 현장상담(3월 이후 세금 문제 소통의 날)을 실시해, 납세자와 가장 밀접한 4대 세정 분야(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신고'납부, 권익보호)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5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지원단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전 과정에서 대구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여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도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 및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합동회의를 통해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겠다. 중소상공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와 성실납세 과정에서의 불편사항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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