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유통 조직 51명 무더기 적발…금어기 6∼10월 13만 마리 포획

도매상들 대게 독차지하려 선주에 보증금 7천만원

13만 마리가 넘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선주와 선장, 도매상 등 직업별로 관련자만 51명으로 대게 불법 포획'유통으로 적발한 조직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등을 대량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선주 박모(45'포항)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 씨 등 4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달아난 홍모(37) 씨와 권모(38)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직업별로는 선장과 선주, 선원 등 31명과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12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선주와 선장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포항의 한 어항을 거점으로 어선 7척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 10만 마리와 몸길이 9㎝ 미만인 어린 대게 3만5천 마리 등 시가 3억4천만원 상당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게 금어기인 6월부터 10월 말까지 왕돌잠 등 대게 서식지를 휩쓸며 대게를 잡아올렸다. 이 시기는 다른 대게잡이 어선들이 어로 활동을 하지 않고, 대게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라 몸길이가 포획 기준(9㎝)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포항의 한 소규모 어항을 거점으로 움직이며 다른 어항들도 범행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이 불법 포획한 대게의 양과 입항 예정 시간을 선주에게 전하면, 선주가 아는 도매상들만 불러와 바로 수산물 운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자리를 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금은 경비를 제외하고 선주 40%, 선장 20%, 선원 각 10% 비율로 분배했고, 도매상들은 독점적으로 암컷 대게 등을 공급받기 위해 보증금조로 최대 7천만원을 선주에게 내놨다. 도매상들은 암컷 대게 1마리당 700원, 어린 대게는 마리당 1천500원에 사들인 뒤 소매상에게 마리당 각각 2천원과 4천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소매상들은 대구와 포항, 울산 등 각지에서 횟집이나 대게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어선이 입항할 무렵이 되면 항구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뒤 검문을 하며 외지인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했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수개월에 걸쳐 이들을 추적하며 포획과 유통 장면을 동영상으로 채증하고 점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일회성 단속에서 벗어나 포획자와 유통조직 연결고리를 밝혀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단순 포획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대게 불법 유통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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