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전체 어린이집 2천212곳의 아동 7만3천여 명에 대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18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보험료 50%, 아동 1인당 2천500원을 지원하며, 보장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안전사고 시 상해 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원, 사고 한 건당 20억원 한도이며, 대물배상은 500만원,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최대 8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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