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무산됐다.
대구고법은 대구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 소송 6건 중 3건의 항소심에 대해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해 결렬됐다고 24일 밝혔다.
피고 측은 이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원고인 동구 주민들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들였다면 이 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피고 측이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배상금 지연이자 수백억원을 혼자 챙기자 주민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6건) 것이다. 대구지법은 6건 중 4건에 대해 '50% 반환', 2건에 대해 '80% 반환' 판결을 각각 내렸다. 주민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소송을 너무 장기간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 화해권고를 통해 마무리되길 바랐지만 무산됐다"며 "판결로 가더라도 법원이 권고안으로 제시한 7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대부분 50% 반환이라는 결정이 났는데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 대부분이 이미 지연이자를 찾아간 상황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여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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