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국세청은 4일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일부 기업들이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자칫 모자랄 수 있는 자금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을 통해 조달해 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나눠냄에 따라 한 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런 기업들을 위해 환급금을 미리 주겠다는 것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라며 "환급 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4월 초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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