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합장 선거 금품 돌린 전 도의원 불구속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4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김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월 9일부터 27일 사이 구미시내 A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52) 씨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은 뒤 후보자를 지지해 줄 만한 조합원을 선별, 호별방문을 통해 6명에게 10만~30만원까지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후보자 외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 조합원에게 B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돈 살포는 20만원을 받은 조합원 C(74)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오면서 드러났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고했다"고 했다.

이준식 구미경찰서장은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면서 부정한 돈을 받은 조합원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며 "깨끗한 투표권 행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 정창구 기자 jungc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