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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 남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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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성매매를 한 혐의로 20대 태국 여성과 상대 남자인 A(구미)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태국 여성은 이달 6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으며, 9일 칠곡군 석적읍 한 원룸에서 10만원을 받고 A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 이영욱 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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