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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서울에 北인권사무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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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상정, 찬성 27표로 통과…정치범 수용소·성분 차별 철폐 등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28차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유엔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설치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이사회에서 EU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는 최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주관으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서울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리흥식 외무성 대사가 발언을 신청해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인권보호나 인권향상과는 관계없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에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이 이번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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