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도기간 끝"…음식점·PC방 금연구역 엄격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 달부터 음식점이나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