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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음식점·PC방 금연구역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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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식점이나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올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했다.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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