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1.3% 늘어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을 반영한 결과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오른다. 이에 따라 매달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이달부터는 101만3천원씩을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