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1.3% 늘어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을 반영한 결과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오른다. 이에 따라 매달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이달부터는 101만3천원씩을 받게 된다. 이번 조정은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