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학부모 A(42) 씨는 8일 오전 초등학교 1학년생인 자신의 아들이 교사에게 머리를 한 차례 맞았다며 교실로 찾아가 담임교사 B(39'여)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는 B씨 아들이 크레파스를 집어던져 야단을 치다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며 "A씨가 마약과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은 중대 범죄인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