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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아들 때리고 사과 않는다" 초교 학부모가 담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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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학부모 42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최근 아들을 훈계하며 머리를 때린 39살 A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8일 오전 9시쯤 학교로 찾아가 수업 준비 중인 김 교사의 머리를 잡고 벽에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B씨가 행패를 멈추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교사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교사 A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를 한차례 때린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사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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