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다단계회사 직원인 A(59'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대구 수성구의 한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꼭 갚겠다"며 3천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안 18회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으로 다단계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금액 규모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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