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광고 글을 게시한 뒤 돈만 받고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천10만원을 챙긴 혐의로 A(35)씨를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47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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