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천26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5천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의 61%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천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천원이 환급되며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평균 7만2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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