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비례대표'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대규모 대학이 서울 이외 지역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일반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에만 적용하며 해당 대학, 선발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해당 대학의 재정지원 방안도 명시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입생 중 지방 출신 비율이 2013년도 63.6%에서 작년 61.2%, 올해는 60.0%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출신은 36.4%→38.8%→40.0%로 늘었다.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운영 중인 서울대조차 서울 및 강남 3구 출신 학생의 입학비율이 증가해 지방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소재 대학 가운데 총입학자 수가 3천 명 이상(2014년 공시기준)인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건국대, 국민대, 서울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12개교가 지역균형 선발제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홍의락 의원은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하면 서울과 지방 간 교육 격차를 일부 해소하고 지방 학생들의 교육기회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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