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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임용 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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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등 3개大 교수회 청원

경북대 등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 있는 3개 국립대 교수회(소속 교수 1천77명)는 20일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3개 국립대가 지난해 선정한 총장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후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총장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내 각각 1, 2심과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경북대 총장후보자는 1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가 행정기관 간 내부 인사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상고(공주대)와 항소(한국방송통신대)를 결정, 3개 국립대의 행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 있다.

3개 국립대 교수회는 이날 청원서에서 "교육부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요구로 인해 3개 국립대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법원이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의 심리를 조속히 마쳐 국립대 운영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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