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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다시 징역 3년 구형해 "범죄 의도 분명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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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결국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인은 "이미 여론에 의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고 사생활까지 노출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특히 구속기간에 두 돌도 되지 않은 어린 쌍둥이 아들을 돌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조현아는 자신의 쌍둥이 아들을 언급했다.

지난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옥색 수의에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창백한 얼굴로 법정에 나온 그는 최후진술 차례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여 절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때부터 울먹이기 시작했으며 휴지 뭉치를 손에 쥔 채 눈물을 훔쳤다.

자리에서 일어난 조 전 부사장은 쉰 목소리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조현아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며 자신의 수감생활을 언급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면서 눈물의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두 돌이 채 안된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는 조현아는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반성했다.

이어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 탓에 전반적인 불안 표시 증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땅콩회항' 조현아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반성하고 있나" "'땅콩회항' 조현아,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지" "'땅콩회항' 조현아, 아들들은 무슨 죄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고 폭행과 폭언을 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빈축을 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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