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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역 불법 개간한 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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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소속 가건물 신축…공시지가 8억5천만원 신고 누락

대구 동구의회 A모 구의원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를 불법 개간하고 창고용 가건물을 신축,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불법 개간한 토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빠져 재산 신고 축소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오전 10시 30분쯤 동구 미대동 486번지 일대. A의원이 소유한 이곳 토지를 구청의 공무원 2명과 함께 찾았다.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이곳은 허가 없이 높이 50㎝ 이상 성토를 하거나 넓이 30㎡ 이상의 농사용 창고 건물, 10㎡ 이상의 원두막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창고와 원두막 모두 허가 기준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신축돼 있다.

또 계단식으로 된 토지는 성토한 상태 등을 봤을 때 최근에 개간한 흔적이 뚜렷했다. 돌로 축대를 쌓았고, 기존 땅 위에 흙을 덧댄 성토가 이뤄졌다. 성토도 기준 허가를 넘는 규모였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자 재산등록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A의원이 이 일대 보유한 토지는 1만1천538㎡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5천여만원에 이르지만 지난달 30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목록에 신고된 토지는 3천540㎡(3억1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7천998㎡, 5억4천여만원(공시지가)에 달하는 토지는 목록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누락된 재산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과태료나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세금 부과내역 등 재산을 증빙할 서류를 받아 실제 재산신고가 누락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법이 정한 선에서 토지를 개간했고 가건물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설치했다"며 "재산등록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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