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벽 빈 상가 턴 10대 3명 붙잡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새벽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15) 군과 B(14)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13) 군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전 3시 17분쯤 한 편의점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3월 말부터 총 5회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훔친 담배를 택시기사에게 한 보루당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 정도 가격으로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