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새벽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15) 군과 B(14)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13) 군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전 3시 17분쯤 한 편의점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3월 말부터 총 5회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훔친 담배를 택시기사에게 한 보루당 1만5천원에서 2만5천원 정도 가격으로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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