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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 떨어질 때, 순자산 낮아진 해, 주식 양도하면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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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1주당 가격은 150만원 정도다. 150만원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이른바 시가다. 이 가격은 매일 바뀐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처럼 매일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른바 시가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돼 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될까? 액면가 아니면 적당한 가격으로 대충 산정해서 내면 될까?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기업의 순자산과 손익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한다. 즉, 기업의 자산이 많으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한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기업이익이 뚝 떨어지거나 순자산이 낮아진 해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허수복 미래와경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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