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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23일 김천시내 한 기업체 노동조합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노조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B(4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09년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합원들이 납부한 쟁의기금과 자판기 수입금을 담보로 맡긴 뒤 2차례에 걸쳐 시중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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