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날 출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 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인 알바 노동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알바 노동자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알바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 탓인데요.
때문에 알바 노동자는 유급휴가로 쉬겠다거나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퇴직할 때 휴일에 일했던 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추가로 지급받지 못할 때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