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때문이다. 군 공항인 대구공항의 경우 항공법의 직접적인 적용은 힘들지만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도제한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검증 절차를 거치면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공항은 군사공항인 탓에 항공법과는 다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개정안의 직접적 수혜를 입기는 힘들다.
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적용받고 대구공항(K2)은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항공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항의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고 항공법 개정안에 담긴 고도제한 완화 이유가 대구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논리적인 근거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공항도 공군부대가 보유한 전투기 기종이 바뀌면서 이륙 각도가 달라져 비행안전구역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시는 대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달 29일 국제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대구시 K2이전추진단 관계자는 "ICAO와 FAA의 국제기준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ICAO의 바탕을 둔 항공법 개정이 대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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