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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면세점 선정, 최고가 입찰로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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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 검증 첫 단계서만…결국 '자본 논리' 될듯

한국공항공사가 9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최고가입찰에서 2단계 심사제(심사+최고가 입찰)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2단계 심사제로 대구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사 측은 "2단계 심사제로 사업자를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현재 관세청과 입찰 방식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심사제는 1차에서 입찰 희망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보고 한 차례 거른 뒤 남은 업체를 상대로 최고가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앞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면세점 입찰 방식을 최고가 입찰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다른 일부 지방공항에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뽑힌 사업자들의 운영 능력 부재 등 부작용이 나오자 '종합심사제'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간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은 "단순히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다면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바지 사업자가 낙찰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입찰가와 면세점 운영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제 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던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중소업체가 선정됐지만 결국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해 선정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3월 공항 면세점에 대해 기존의 최고가 입찰 방식과 함께 사업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공항공사의 입찰방식 선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차 통과 업체들도 여전히 최고가 입찰을 해야 하는 등 2단계 심사제가 결국 최고가 입찰로의 '회항'이라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공항이 중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면세점 입찰은 지역 경제계는 물론 지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며 "공사가 수익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본 논리만을 앞세운다면 다른 지방공항에 나타난 부작용이 대구에서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운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종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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