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세금폭탄 논란에 이은 '환급 불발'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적 저항이 벌어졌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자 샐러리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숨 가쁘게 진행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다자녀 공제 확대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등의 대책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 5월 소급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이때 제시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10만원 이상 추가로 내야 할 경우 이를 3개월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우선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여당은 근로자 1천600만여 명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연말정산 보완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5월에 근로자들에게 추가세액을 환급해주려면 해당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중소득자 구간인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구간의 세 부담 경감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구간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5월 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연말정산 보완책은 재석 244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연말정산 논란이 촉발된 지 4개월 만이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 신고'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 시작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기업은 이미 작업에 들어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는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쳐도 실질적 환급은 6월 급여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천619만여 명의 39.4%를 차지한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1천원으로 4천560억원에 달한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 시작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받는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다.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았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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