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발생한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 훈련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국방부는 15일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다음 주부터 모든 예비군 사격 훈련장마다 예비군 1명당 조교 1명 배치를 의무화한다. 각 조교는 총기의 지상 고정을 위한 안전고리를 확인'점검한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선 예비군 20명이 총을 쏘는데 조교 6명이 훈련을 통제해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다음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우발 상황에 대비해 조교와 통제관의 무장을 강화한다. 사격장 사로(사격구역)에 배치하는 조교는 방탄 성능이 뛰어난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고, 통제관은 돌출행동을 하는 예비군을 신속히 제압할 수 있도록 실탄을 휴대한다.
이와 함께 전역자의 현역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최모(23) 씨가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였던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총기사고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선 조교와 통제관의 임무수행 교육을 강화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이 예비군 사격훈련을 감독하게 하는 등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 매뉴얼'을 작성한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예비군 사격훈련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하에 관리한다.
사격장 구조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총기 고정 장치를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하는 한편 각 사로를 방탄유리와 같은 칸막이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격 자세에 따라 입사호(사격할 때 서서 할 수 있도록 깊게 판 구덩이)나 방호벽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격장별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나 육군 부대 등에서 예비군 사격장 안전대책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책회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고가 난 52사단에 대해 예비군 사격훈련 잠정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다른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선 안전 조치를 강화, 기존 계획대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준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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