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훼손·난계발 방지…기준마련 자문회의

정부가 시장'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30만㎡ 이하) 개발 사업을 위한 시장'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이 포함됐다. 19일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교수) 등이다.

협의기구 구성은 정부가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 개선안에는 전체 가운데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토록 명시돼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참여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이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장'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의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 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 개발이나 연접 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범정부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천억원에 달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
60대 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 90대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2년과 3년간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