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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국토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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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난계발 방지…기준마련 자문회의

정부가 시장'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시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30만㎡ 이하) 개발 사업을 위한 시장'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논의에 착수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이 포함됐다. 19일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교수) 등이다.

협의기구 구성은 정부가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 개선안에는 전체 가운데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토록 명시돼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참여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이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장'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 간의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 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 개발이나 연접 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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