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GAP 인증 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지원

위해요소 관리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및 안전성 검사비용이 지원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좀처럼 늘지 않는 GAP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컨설팅은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공동선별출하조직 등 대규모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GAP 확산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5억원을 들여 150개 조직, 4천500농가를 대상으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해당 작물의 생산 및 수확 후 관리과정에서 잔류 우려가 있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해 중점 관리점을 설정하고, 이를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 서류를 말한다.

문제는 이 계획서 작성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방식을 준용하다 보니 빚어진 문제로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컨설팅은 계획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위해요소 관리요령 및 인증기준 교육, 재배 포장의 인증기준 적합성 현장조사, 인증신청 안내 등에 대해 이뤄진다.

대규모 생산자 조직 이외의 농가에서는 농관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GAP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GAP 임시컨설팅팀'(118개)을 구성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GAP 인증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토양'수질'중금속'잔류농약 분석 등 안전성 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관원은 올해 관련 예산을 28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천만원 증액했다. 내년에는 3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다만 GAP 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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