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장례식장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봉안시설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A(47) 씨 등 대구의 K대학 부설 D의료원 장례식장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B(41) 씨 등 7개 봉안시설업체 사장과 직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 봉안시설업체로부터 총 49차례에 걸쳐 모두 2천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지가 정해지지 않은 유가족들에게 특정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뒤 전체 금액의 10~40%를 뒷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다른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공개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50) 씨 등 제단용 꽃 납품업자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로 짜고 자신들 중 한 업체가 제단용 꽃 납품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제단용 꽃 납품업자가 장례식이 끝난 뒤 유가족이 두고 간 화환을 거둬가 되파는 관행이 실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한 제단용 꽃 납품업자는 장례식이 끝난 뒤 폐기 처분해야 할 화환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독점적으로 빼돌려 되파는 수법으로 2011년 7월 이후 4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주와 꽃 납품업자는 화환을 폐기하도록 계약하지만 화환 수거권을 가진 업체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꽃들을 재활용,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장례식장 직원과 업체가 서로 짜고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게 된다"며 "장례문화를 훼손해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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