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집행방해 쇠고랑, '강력한 법 집행' 논란

대구경찰 올 138건 처벌 강화…시민단체 "공권력 남용" 비판

A(50) 씨는 최근 자신의 회사 직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A씨는 경찰관을 밀쳤고 바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인계됐다. A씨는 경찰관을 밀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수갑이 채워지면서 목과 손목 주변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잡혀 있어야 했고 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A씨가 부하직원에게 장시간 욕설을 한 데 이어 나를 두 차례나 밀쳐 음주 측정을 막았다. 현장에서 제압하지 않으면 상당시간 업무에 지장이 있을 상황이었다"고 과잉 진압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이 '경찰관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권력 과잉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과도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권력 확립을 위한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 건수는 547건에 이르며 경찰관 대상 모욕죄로 처벌한 건수도 전년보다 23건이 늘어난 195건에 이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건수도 지난해 13건으로 2013년 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 들어 4월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건수도 138건으로 한 달 평균 약 34건을 기록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권력 남용은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경찰이 수사나 단속 과정에서 위압적 수단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주취자 등을 상대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집행에 엄중함이 강화됐고 젊은 경찰들이 공권력 저항에 강하게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의 과잉진압 우려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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